“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쓰겠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 스스로 무사고·무위반을 서약 후 이를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10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특혜점수는 사고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때 벌점을 공제하는데 적용된다.
김미화씨는 “많은 사람들이 『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좋은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교통사고 예방 노력에도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31일, 용인시 관내 9개 단체(용인운수, 용진운수, 용인교통, 동백교통 등)와 착한운전 마일리지 업무 협약식을 맺고,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노력 및 예방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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