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체포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체포
  • 용인종합뉴스
  • 승인 2013.08.0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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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다시 재판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횡령 혐의를 받는 SK그룹 총수 형제의 항소심 판결 선고를 코앞에 두고 그동안 사건을 배후 조종한 인물로 지목됐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에서 붙잡혀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수사당국에 의해 김씨 신병이 국내로 인도될 경우, 재판부는 김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17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지난 재판과 별도로 추가 심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는 선고 기일은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원과 검찰,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대만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김씨의 신병인도를 위해,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2008년 10월께 SK그룹 계열사 2곳이 출자한 451억원의 선지급금을 선물·옵션 투자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다. 최재원 부회장은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김씨는 2005년부터 최 회장 측에서 총 6천억원에 달하는 돈을 송금받은 장본인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 당시 수사팀은 해외 체류 중인 김씨를 조사하지 못했고, 1심 재판부도 심리 중에 그의 존재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김씨가 자신을 속이고 계열사 돈을 빼돌렸다며, 그를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으나, 소재조차 불확실해 신청을 철회했다.

김씨는 스스로 법정에 나오는 대신, 지난 6월께 최 회장 형제 측에 각각 이 사건 당사자들과 전화통화한 기록을 송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이 사건의 얼개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4부 문용선 부장판사도 지난달 11일 공판에서 "김원홍이 뒤에 숨어서 이 사건을 기획·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됨됨이가 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재판부가 김씨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고 변론을 재개할 경우, 피고인들의 구속만기가 문제가 된다.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이달 중순, 최태원 회장은 내달 말로 구속 기한이 정해져 있다.

사건에서 김씨가 차지하는 비중, 앞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전례, 재판부의 김씨에 대한 관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보석을 허가한 뒤 추가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김씨가 법정에 나와 어떤 진술을 하고, 재판부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항소심 결과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실상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의 한 변호사는 "김씨가 공교로운 시점에 붙잡혀, 사건의 결말을 알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아니면 피고인이라도 먼저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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