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진 경기도의원
고림고등학교 2015년 개교
권오진 경기도의원
고림고등학교 2015년 개교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3.08.1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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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는 힘들어하는 처인구의 자녀교육 현실을 직시하라”
권오진 도의원(민주당 용인5)은 용인 처인구에 고등학교를 세워야하는 가슴 아픈 교육 현실과 고등학교를 2015년 3월 개교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
현재, 용인의 교교 입시상황을 살펴보면 용인전체는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학교에 100% 진학할 수 있으나, 처인구만 보면 50%에 해당하는 천여 명이 수지와 기흥구의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 고에 진학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 학생이 세 번이상의 버스를 갈아타고 산 넘어 학교에 등교하며, 초죽음이 된 학생들은 학습활동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

권의원은 한 학교의 예를 들어 설명하며 2013년 3월 처인구의 중학교에서 기흥구의 S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40명인데 이중 4개월 만인 6월말 현재 8명인 20%가 자퇴한 것으로 나타나고 27명만이 재학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는 그린 마일리지에 적용되어 퇴출이 우려되는 학생도 파악되고 있다고 하였다
퇴출 사유가 모두 학교생활 부적응 이라며 이는 명분상의 자퇴이지 강요에 의한 퇴출이다
이러한 비율이라면 처인구에서 수지구와 기흥구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매년100여명 이상이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교에서 퇴출된다고 보아야한다

권의원은 처인구에서 기흥구 S고에 진학한 학생 중에 입학 당시에 기흥 구나 영통에 주소를 둔 3명은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며, 어른들이 해결 안한 교육여건 때문에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내몰리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감소하고 자녀들의 진로결정의 중요한 시기인 교교시절을 부모가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 고교 평준화다.

평준화가 된다는 것은 평준화지역은 교육감이 입시를 운영하므로 교육청에서 시설을 한다. 그러나 학교시설의 택지여건에 대한 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 지장물 처리 등의 여건은 행정력이 있는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며 2012년 8월 용인 고교평준화 자문회의에서 현재 상태라면 기흥구와 수지구는 학급당 인원이 40명 이내 이나 처인구의 고교는 학급당 인원 67명이 되어 문제가 제기되어 대책을 요구하여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고림 지구의 고림고 설립계획이었다.
학교설립은 학생 수가 감소하므로 개발지구 이외에는 학교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부 방침 하에서 합당한 안으로 1년 연기하면 2015년까지 설립이 가능하리라 기대하였다
그런데 고림 지구 개발이 부진하다고 고등학교 설립이 시작도 못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 준비하라고 1년간의 시간을 연장하였는데 중요한 학교 설립준비를 안하고 1년이 지나갔다
권의원은 이것이 공직을 맡고 있는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고림 지구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현실이 아닌데 아무 조치 없이 1년을 허송한데 대하여 경기도 교육청과 용인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행인 것은 2015년 3월까지는 아직도 1년 7개월이 남았고 설립재원 350억 원도 설립위치도 준비되어있다 그런데 교육청과 용인시는 고림고 개교를 2016년 3월로 추진하고 있다
권의원은 건설공사에는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다며 절대공기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한 건축기간이나 절대공기 이외 기간은 행정관리 시간이다
학교건축은 교육청과 용인시 두 개의 기관의 협력하는 일이다 권의원은 내가 아는 건설 지식으로는 용인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행정관리 기간을 감축한다면 1년 7개월 내에 학교를 설립하여 2015년3월에 개교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하였다.

권의원이 지난7월30일 경기도 교육청에 처인구의 고림고 추진내용을 확인했을 때 교육청은 현재 고림지구 개발계획의 교교의 위치는 도로가 없고 중학교위치는 도로에 접해있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위치교환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용인시에 요청한 상태라 하였다.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 회신이 오면, 교육부에 학교 위치변경 승인요청을 한다고 하였다
이어 31일 용인시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과정을 확인했더니 도시계획 위원회가 8월29일 열리고 이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권의원은 학생들의 퇴출 상황을 설명하고 시급사항 이므로 긴급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라도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야 한 달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였다 도시계획과는 14일간의 공람공고 기간이 필요하고, 휴가철이라 임시회의가 힘들다며 2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꼭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권의원은 공람기간 중인 9일 부지현장을 확인하고 교육청에 학교설립 공정별, 행정처리 단계별 기간을 파악하고 공기의 문제를 중점 점검하였다고 하였다
학교건축에서의 절대공기를 제시하고 2014년 1월중 착공한다면 2015년 개교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제시에, 교육청에서는 동의하였다고 하였다
2014년 1월중에 착공한다면 고림고 개교는 가능한 것으로 권의원이 현장에서 우려되는 것은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교환할 경우 공사부지에 있는 물류센터의 철거 문제라고 하였다
교육청은 일반 토지는 수용의 절차로 가능하나 지장물의 문제는 분쟁의 소지가 있어 섣부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권의원은 12일 용인시 도시계획과에 2014년 1월 학교건축 착공이 가능하도록 부지만련 방안을 의논하고 다음 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현재의 고림지구 개발계획대로 한다면 고교부지에 도로를 신설하는 안
둘째로 중학교 부지와 교환할 경우 12월말까지 물류센터를 차질 없이 철거를 하는 안
셋째는 1,2안이 힘들 경우 도로가 닿는 공터에 교교 부지를 결정해주는 안(예: 서울병원 뒤편)
용인시는 상기의 3개안에 대하여 교육청이 판단하도록 협의 한다고 하였으며 어떠한 안이든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용인시는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므로 법상 도시계획은 시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3개안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권오진 도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고교평준화의 적합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2015년 3월 용인 처인구의 고교 개교의 가능성이 제시된 시점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만이 우리 아이들을 퇴출에서 보호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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