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른바 RO의 5월 비밀회합 강연에 대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토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로 이 자리에 서있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 며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과 공동변호인단 의견 진술에 이어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의원은, 그동안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과 달리 전날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10여분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 6명도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덮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시간여에 걸친 공소사실 진술에서 RO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처럼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RO의 총책 및 간부인 피고인들은,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전시로 인식하고, 총공격 명령에 따라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모의했다" 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자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석기의원 변호인단은, 검찰이 밝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내란음모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맞섰다.

그는 "녹취록에 나오는 '선전'이 "성전(聖戰)'으로 '절두산성지'가 '결전성지' 등으로 공소장에서 바뀌어 기재됐다"며 녹취록 왜곡을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단, 피고인들의 진술이 길어지면서 4시간 20여분간 진행돼 오후 6시 20분께 마무리됐다.
이날 이 의원과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과정에서,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방청객 5명이 이 의원 등을 향해 욕설을 해,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감치 명령을 받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