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의 상용품 조달은 정부기업예산법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기업으로서 회전자금을 비롯한 회계 및 계약상 특례를 다양하게 인정받아 왔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의 군수품 조달은 해외구매 비중이 높고, 소액•소량 수리부속 조달이 많아 과도한 이월 및 조달실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년도 일반회계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회전자금 제도는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조달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운영하는 자금임. 조달이 손쉬운 상용품을 구매하는 조달청보다 조달여건이 복잡하고 어려운 군수품 조달분야에 더욱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달청에서만 약 1.3조원을 운용하고 있다.
백군기 의원은 “그동안 국방조달에 회전자금 제도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정부의 재정정책상 별도회계 신설을 억제하고, 초도자금 출연의 어려움으로 제도도입에 지장이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정부는 초기자금 출연 없이 선급사업부터 운용토록하며 조달특별회계 초과세입을 점진적으로 회전자금으로 조성한다면 향후 5~6년 이후에는 별도의 출연자금 없이 5,000~6,000억원 규모의 자금운용이 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군기의원은 "회전자금제도가 도입되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과다한 이•불용(국방조달예산의 9%) 방지 및 국고채(1.2조원) 감축과, 조달가격 변동에 따른 구매시기 및 물량조절을 통한 예산 절감, FMS예치금 등, 선급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에찬 말을했다.
한편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에는 송영근, 윤후덕, 주호영, 손인춘, 김성찬, 한기호, 김춘진, 김민기, 노웅래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발 의 자 : 백군기. 송영근. 윤후덕. 주호영. 손인춘. 김성찬. 한기호. 김춘진. 김민기. 노웅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의 상용품 조달은「정부기업 예산법」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기업으로서 회전자금을 비롯한 회계 및 계약상 특례를 다양하게 인정받고 있음.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25조의2(조달사업의 수행)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정부기업 중 조달사업(이 하 이 조에서 “조달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군수품의 구매․비축․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군수품 생산용 원자재의 구매․비축․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
| ②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는 조달사업에 관하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대금지급), 제6조(수수료), 제6조의2(연체료), 제11조(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및 제12조(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방위사업청”으로, “조달청”은 “방위사업청”으로 본다. |
| ③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의 조달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