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용호)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추석 명절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처인구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10월 15일)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보궐선거 실시 지역 제외)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 | |
| ❍ 정당․기관․단체․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음. | |
| |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 |
|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이하 ‘명절 등’이라 함)에의례적인인사말을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자동 동보통신(이하 ‘자동 동보통신’이라 함)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전송할 수 있음(법제58조제1항). ※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세시풍속, 연말연시,농번기,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등)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동호인회ㆍ계모임 등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에게 법 제59조에 정해진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명절 인사문을발송할 수 있음. | |
| |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 |
| ❍ 후보자가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당직자ㆍ유급사무직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음. | |
| |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 |
|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대표자의 경우 시․도당대표자 포함)에게 설․추석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선물을정당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설․추석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음. | |
| |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 |
| ❑ 아래의 행위는 구호적ㆍ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로서 허용됨.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행위 ❍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및「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
| |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 |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정당법」제37조제2항).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의 예외로 허용됨(법 제93조제1항). | |
| |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