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 비판의견
신문법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 비판의견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5.10.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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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재계와 보수언론의 ‘사이비언론 척결’ 요구에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입법 조사처는 “이는 근본대책이 아닐뿐더러, 메이저언론의 여론 독점과 소수의견이 공론장에서 배제될 것”이라며 문체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매체비평지 미디어스는 지난달 22일 <사이비언론, 규제로 때려잡자? 국회 입법 조사처 문체부 ‘비판’>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같은 달 18일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소속 김여라 입법조사관(언론학 박사)이 작성한, <‘사이비언론’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유사언론행위(사이비언론)를 ▶(좁은 의미에서) 기사를 무기로 기관이나 기업을 협박해 광고나 협찬을 강제로 받아내는 것 ▶(넓은 의미에서) 기사 베끼기, 반복기사(어뷰징), 낚기성 제목 기사 등 언론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비(非)저널리즘적인 행위 일체로 정리했다.

또 유사언론행위, 즉 사이비언론에 대한 규제방안은, 사업자들 단위에서부터 정부의 입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조사관은 8월 21일 문체부가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기존 취재·편집 인력 3명 이상에서 상시적으로 고용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 등으로 강화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김여라 조사관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규제 강화는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사이비언론이라는 것이 비단 소규모의 영세 인터넷신문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이비언론(유사언론행위)’을 법으로 직접 정의하고 규제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

김 조사관은 “‘사이비언론’의 개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어렵고, 판단하는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비판과 감시 등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될 경우, 힘이 있는 메이저 언론사에 의해 의견이 독점되고 소수의 의견은 묻혀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 언론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김 조사관은 “결국 자본과 언론의 권력 관계에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유착돼 있는 관계를 끊고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법적인 규제보다 언론의 자율적인 규제로 사이비언론을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어뷰징(동일기사 반복전송) 금지 등을 윤리강령에 명시한,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언론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자정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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