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사퇴시한
후보자 사퇴시한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5.12.29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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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그직 사임해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등 안내

1. 사직기한 : 2016. 1. 14.(목)까지
※ 2016. 1. 14.(선거일 전 90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2016. 1. 14.)까지 이미 사직이 되어 있어야 함.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봄.
2. 사직대상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단,「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됨.(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2), 3), 4) 는 “생략”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3.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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