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4월 총선이 하루하루 다가오지만,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미루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대 비후보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급기야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국회가 51년 만에 피고석에 앉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피고 신분이 된 건 지난 1965년 한일협정 비준동의 무효소송 이후 51년 만이다.대부분 정치 신인인 예비후보자들은 선관위 등록을 마치면, 해당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내걸거나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일부 홍보물도 나눠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기존 선거구를 바꾸라고 했지만, 국회가 이를 지키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느 예비후보자는 “지역구가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동의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문자를 보내야 할지가 불확실하다.” 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검찰도 선거구 획정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국회의원 전원이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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