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미나 경기도의원(새누리당 용인 4)
도의회가 밝힌 권미나 의원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상위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공공목적의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으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공동주택 발전기금 요구, 최고가 입찰제 실시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애초 입법취지인 공공성을 상실한 체, 점차 이익 창출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고자 제안된 것이다.
현재 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엔, 의무설치 공공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과도하게 비싼 임대료를 책정하는 곳이 상당수이며, 더 큰 문제는 임대료의 출처가, 결국 누리과정 실시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로써, 국민의 혈세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배만 불리는데 이용되고 있는 점을 권 의원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조례 심의에는 특히 도시환경위원들의 문제인식 공감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는데, 이효경 도시환경위원장(민주, 성남1)은“어린이집에 머무르지 말고, 권미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경기도 관리규약을 준수 하지 않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자”는 의안을 냈으며, 박동현 의원(민주, 수원4)은“시·군 감사반이 이 문제에 우선 실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지환 의원(국민의당, 성남8)은 “실효를 갖기 위해, 감사청구 3개월 내에 착수하도록 기한을 설정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둘러싼 주민갈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의 한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빈번히 발생되었던 아파트 내 주민갈등 분쟁에 대해, 개인 간 사적 분쟁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던 행정기관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적극적 행정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