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건전한 발전 도모

시에 따르면 11월 3일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관련 조례 제정 후 용인시전통상업보존구역을 용인중앙시장의 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로 올 상반기에 정한 조례 내용을 1㎞ 이내의 범위로 변경 고시(11월 15일자)했다.
시는 앞으로 해당 구역 내 대규모 점포 또는 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용인중앙시장은 처인구 김량장동 133번지 일원 대지면적 3만 8092㎡, 매장면적 7만4826㎡(점포수 751개), 상점가(골목면적) 1만1922㎡ 규모이다.
용인시 지역경제과 김윤기 과장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지역 상권의 붕괴를 막고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2년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월별 문화이벤트축제 개최, 상인대학 운영, 영세상인 소액대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용인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