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의원 기흥선거구 반드시 분구 촉구
박준선의원 기흥선거구 반드시 분구 촉구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2.01.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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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위원들에게 강력 의견 피력

 주성영의원에게 항의
박준선의원(한나라당 용인시 기흥구)은 현재 논의중인 19대 총선 선거구획정 관련하여 오늘 아침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소위원장인 주성영의원(한나라당 간사)에게 용인시 기흥선거구 분구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 하였고, 그 외 위원들에게도간곡히 협조를 요청하였다.

박의원은 기흥선거구 분구 건의문을 지난 1월 20일정개특위 이경재 위원장을 비롯한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전달한바 있다.
박준선의원은 주성영위원장을 비롯한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 첫째, 경기도 내같은 기초자치단체인 안산시의 경우 인구가 75만명임에도 선거구가 4개인 반면 용인시의 경우 91만을 넘어섬에도 선거구가 3개에 불과하다. 기흥선거구를 분구하지 않는다면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 평등하여야 한다는 1표(票)1가(價)제에 심히 배치됨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둘째, 일각에서 거론되는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을 처인선거구에 붙여 용인시에 3개 선거구를 유지하는 안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 :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게리멘더링은 선거구획정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것일뿐만 아니라 선거에 있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용인시 기흥선거구를 반드시 분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의 위원들과 회동
작년 말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기흥선거구를 갑, 을로 분구하는 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으나 기흥선거구를 분구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지난해 11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기준에 따라 전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가 전국선거구 평균인구의 50%(최소선거구 인구 : 최대선거구 인구= 1 : 3)가 되도록 획정하였고, 동 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분구대상 8개 지역 중 2011년 10월말 기준으로 용인시 기흥구 인구는 파주시 373,629명에 이어 367,700명으로 두 번째로 많으며 최소선거구인 경남 남해군하동군 선거구의 인구 104,342명의 3배를 훌쩍 뛰어 넘어 4배에 가까운 상태이다.

박준선의원은 “ 헌법재판소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그 해당 선거구뿐만이 아니라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대해 위헌 선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의원은 최소선거구와의 인구비율이 3:1을 훌쩍 뛰어넘는 용인시 기흥선거구를 분구하지 않는다면 전체 선거구획정이 위헌이 될 것이고, 기흥구뿐만이 아니라 이에 따라 치루어 지는 19대 국회의원선거 전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기흥구 주민의 염원을 담아 기흥선거구 분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게리맨더링의 유래
게리맨더링이란 용어는 미국 메사추세츠 주시사였던 엘브리지 게리(E. Gerry)가 1812년의 선거에서 자기 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했는데 그 부자연스러운 형태가 샐러맨더(salamander:불속에 산다는 그리스 신화의 불도마뱀)와 비슷한 데서 유래하였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게리(E. Gerry)는 공화당에게 유리한 상원의원 선거구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이 때 새로 획정된 선거구는 자연적인 형태나 문화·관습을 무시하고 이상야릇한 모양으로 이루어졌는데, 지역신문기자가 그것을 도마뱀(salamander)에 비유하였고 게리 주지사의 이름과 합성하여 게리맨더(Gerrymander)이라는 말이 생겼다.
당시 공화당은 5만 164표를 얻어 29명의 당선자를 낸 데 비해, 야당은 5만 1766표를 얻고도 11명의 당선자밖에 내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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