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민들, 용인시의 일방적인 ‘센트럴파크’ 조성계획 반발
처인구민들, 용인시의 일방적인 ‘센트럴파크’ 조성계획 반발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0.09.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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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용인공설운동장, 사용료는 무슨 법적근거로 징수하나?
조봉희 위원장
조봉희 위원장

“주민의견 무시하는 용인시에, 명절 후에 반대 서명 돌입한다”

용인시가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용인 센트럴파크'(가칭) 조성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공원 대신 그 자리에 용인 버스터미널을 이전해서 신축 건립해달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용인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조봉희)는 “처인구 주민들이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을 원하고 있는데도, 용인시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원 조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면서 “추석 명절 이후 본격적인 공원 조성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26일 반데서명운동에 돌입할것을 밝혔다.

한편 터미널 이전추진위원회는 처인구 주민 2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지난 23일 조봉희 임시위원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고, 고문단과 부위원장단도 이날 모두 함께 추대되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들은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건축된지 29년 된 낡고 좁은 용인 공용버스터미널을, 마평동 종합운동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초현대식으로 터미널을 신축해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82년 8월 문을 연 용인 공영버스터미널은, 하루 평균 2천 여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철골 구조물이 노후 되면서 2015년 안정등급 E등급을 받았었다.

용인시가 보강공사를 해 현재는 C등급으로 안전도를 높였지만, 구조물 안전 문제가 지속하자, 용인시가 2018년 초 용인종합운동장을 공영터미널, 호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용인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20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가 지난 2018년 6·13 전국지방 동시 선거에서 용인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사업은 백지화되고 말았다.

용인시가 지난해 4월 종합운동장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용역 조사결과, 사업성이 현저히 낮게 나오자, 용인시가 사업계획을 접고 1년 6개월만인 지난 9월17일, 용인종합운동장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갑자기 밝혔다.

대신 공영 버스터미널은 기존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93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건물 전체면적 3천300㎡ 크기의 새 터미널을 2022년까지 짓기로 했다.

그러자 처인구 주민들은 구 전체면적의 80%가 산림이어서, 녹지가 이미 풍부하기 때문에 공원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종합운동장 인근 처인구 지역 3곳에 7만6천∼28만㎡ 규모(총 45만5천㎡)의 생태공원이 조성 중이다.

터미널 이전추진위 조봉희 위원장은 “처인구는 용인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곳이어서, 이곳 주민들은 공원보다는 랜드마크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며 “시는 주민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센트럴파크 조감도
센트럴파크 조감도

한편 용인시는 무허가로 지은 종합운동장을 더 이상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발보다는 공원 조성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1995년 12월 완공된 종합운동장은,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립돼 준공승인을 받지 못했다.

운동장 부지 가운데 일부가 국토교통부 소유인데, 이를 매입하지 않고 그 위에 시설물을 지어 20년 넘게 무허가 건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종합운동장을 개발하려면,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는 국토부 땅을 수백억 원을 들여 사야 하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도시민들이 편안히 와서 즐길 수 있는 평지형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며 “일부 처인구민들이 말하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조성 중인 생태공원은, 생태 탐방로이거나 산에 쉼터를 만드는 정도” 라며 “종합운동장 부지에 만드는 공원은 문화공연장, 산책로, 체육시설, 부대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그렇다면 용인시가 불법 건축물을 건축 하도록 불법을 묵인 방조했고, 불법시설 사용허가를 해주며 시설관리비를 20여년동안이나 받고있어 또다른 불법을 자행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자처벌이나, 불법건축물 철거를 왜 여태 안하고 있었는지, 무슨 의혹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용인시는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출범식
추진위원회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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